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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7.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2 20041227 200412 2004 12 27

요지

항공기의 부분품 등이 수입 시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등에 열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는 재화의 수입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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