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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8.

신축 중인 건물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7 20041228 200412 2004 12 28

요지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로 계약가능한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당해 법령의 거래조건을 충족하는 거래형태로 계약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또한 당해 계약이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거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당해 양수도 계약내용 및 현황과 양수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양수자의 과세유형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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