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9.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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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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