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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9.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0 20041229 200412 2004 12 29

요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외상매출의 경우 포함)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으로,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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