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30.
주유상품권을 대가로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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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용역제공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유상품권으로 공급받은 유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건설기계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유류를 주유소업자로부터 주유상품권으로 구입하여 건설기계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당해 주유상품권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추후 당해 주유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주유소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받아 사용․소비하는 건설기계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건설기계업자는 도급용역 제공대가 중 일부를 당해 주유상품권으로 변제받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도급용역제공대가의 전액(주유상품권상당액 포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주유상품권으로 공급받은 유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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