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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30.

사업용 선박의 법원 경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4 20041230 200412 2004 12 30

요지

사업용 선박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본문

주로 사업자를 거래 대상으로 하여 해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자기의 사업용 선박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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