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31.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9 20041231 200412 2004 12 31

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9 20041231 200412 2004 12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