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31.

도・소매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3 20041231 200412 2004 12 31

요지

도매거래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받은 경우라도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도․소매업자로부터 소매거래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확인을 받은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소매업자로부터 도매거래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써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확인받을 수 없는 것이고,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매업이라 함은 구입한 상품(소비재)을 변형하지 않고 점포, 무점포에서 개인, 가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하고 도매업이라 함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써 귀 경우의 거래가 소매거래인지 도매거래인지의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소매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3 20041231 200412 2004 12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