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31.
조합이 수령한 광고용역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4 20041231 200412 2004 12 31
요지
조합이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각 운송사업자는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시내버스외부광고 용역에 대하여 ○○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조합이 수령하여 조합원인 각 운송사업자별로 정산․배분하여 주는 경우 동 광고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각 운송사업자는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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