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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2. 18.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 20040218 200402 2004 02 18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 받아 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 받아 이를 가공한 후 당해 외국법인 또는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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