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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24.

중고기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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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업용 트랙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품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업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농업용 트랙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당해 재화에는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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