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24.
부동산임대용 건물 매각시 과세표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 20050224 200502 2005 02 24
요지
매각한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 건물이 잔존하는 때에는 페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한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 사업용 건물이 잔존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매입․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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