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2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 20050225 200502 2005 02 25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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