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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2. 20.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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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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