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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25.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수수료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 20050225 200502 2005 02 25

요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하면서 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36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하면서 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수수료(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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