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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3.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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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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