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4.
폐업일 이후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20050304 200503 2005 03 04
요지
사업자가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매각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매각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위탁자가 실제 폐업한 것인지 또는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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