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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4.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 20050304 200503 2005 03 04

요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함)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조합원 분양분이든 일반인 분양분이든 모두 포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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