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7.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 20050307 200503 2005 03 07
요지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세액공제는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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