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8.
면세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 20050308 200503 2005 03 08
요지
한국표준협회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협회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교육용역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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