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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11.

주택단지 개발관련 컨설팅 용역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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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신축 분양업자에게 주택단지 계획구역 개발관련 제반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 분양업자에게 주택단지 계획구역 개발관련 제반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주택신축분양업자의 당해 매입세액이 관련부지 취득 및 조성과 관련되거나 면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토지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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