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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11.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9 20050311 200503 2005 03 11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운송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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