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11.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 20050311 200503 2005 03 11
요지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이 주사업장에서 전담할 경우에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 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 중인 재화를 공급하거나,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이 주사업장에서 전담할 경우에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사업장에서는 동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명세표의 금액은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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