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11.
비용공동부담조건의 공동건축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20050311 200503 2005 03 11
요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재)○○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및『○○컨벤션센터』통합건립을 위한 협약에 의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재)○○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부담분에 대하여는 동 관리본부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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