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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14.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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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기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본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자기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인력공급업』으로,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고용알선업』으로 각각 분류되고, 그 구분은 사업체의 구체적인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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