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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14.

기존 사업과 별도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3 20050314 200503 2005 03 14

요지

각자 영위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중기지입회사에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들이 각자 영위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공동으로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허가를 취득하여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또는 법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개인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공동명의로 허가받은 후 실제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별로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각 사업자별로 공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사업행위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법한 허가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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