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15.
사업자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적정 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7 20050315 200503 2005 03 15
요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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