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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15.

분쇄한 분말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20050315 200503 2005 03 15

요지

미가공식료품을 선별・건조하여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멸치, 새우, 가쓰오분말, 다시마(해조류), 버섯, 고추를 구입하여 선별(멸치의 내장제거 포함)한 후 건조(멸균처리 포함)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귀 질의의 참다시, 가쓰오참다시, 매운참다시)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그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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