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16.

경영컨설팅 용역의 금윰・보험용역에 대한 부수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8 20050316 200503 2005 03 16

요지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경영컨설팅 용역이 면세되는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경영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영컨설팅 용역의 금윰・보험용역에 대한 부수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8 20050316 200503 2005 03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