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16.
경영컨설팅 용역의 금윰・보험용역에 대한 부수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8 20050316 200503 2005 03 16
요지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경영컨설팅 용역이 면세되는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경영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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