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 16.
폐업잔존재화의 처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 20040116 200401 2004 01 16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 1155, 1996.06.14.) 및 (부가46015-2093, 2000.08.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인 폐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실질적인 폐업 후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 우리청 법인46012-1774(2000.08.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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