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18.
경락부동산을 공실로 유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0 20050318 200503 2005 03 18
요지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경락받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는 부동산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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