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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18.

사업양도시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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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양도임에도 사업양도자가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도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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