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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1.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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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재료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A)가 중국 임가공업체(Z)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Y)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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