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3.
관련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20050323 200503 2005 03 23
요지
공동사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필증 사본과 공동사업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상담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2인의 사업자가 1인 명의로 음식점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각각 당해 장소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서로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가 관계법령상 적법한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영업허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 및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상의 명의자로 각각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 전에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및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필증 사본과 공동사업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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