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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3.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조합원 공급분에 대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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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2003.12.30. 신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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