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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3.

사업자가 교도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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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서에 기재된 품목 중 우유․김치․간장 등의 미가공식료품과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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