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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5.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용역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5 20050325 200503 2005 03 25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질의

본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택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청소비 등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별표 5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령(주무부처: 건설교통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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