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8.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 20050328 200503 2005 03 28
요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인 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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