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10.
면세사업자의 공동구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 20050110 200501 2005 01 10
요지
의료용품 등을 다른 의료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의료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의료용 소모품 및 의료용품 등을 다른 의료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동 의료용 소모품 및 의료용품 등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다른 의료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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