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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8.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 이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2 20050328 200503 2005 03 28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 기장의무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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