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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3. 8.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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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표준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각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별지 제12호의 2 서식〕에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의 환급세액까지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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