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29.
예정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5 20050329 200503 2005 03 29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와 1만분의 3을 각각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한 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규정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의 가산세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와 1만분의 3(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각각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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