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30.
건물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 20050330 200503 2005 03 30
요지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 등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건물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예시: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전 매입세액 등)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실지로 소비하는 자 해당여부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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