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7.
면세포기한 연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3 20050407 200504 2005 04 07
요지
질의의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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