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8.

배서받지 아니한 자기앞수표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7 20050408 200504 2005 04 08

요지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어음 및 수표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 및 수표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배서받지 아니한 자기앞수표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7 20050408 200504 2005 04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