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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19.

영화제작 용역대가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20050419 200504 2005 04 19

요지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 선수금을 지급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 교부시는 당해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영화제작사가 영화제작 의뢰사(배급사)와 영화제작 및 수입배분 계약에 의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제공완료 하였으나, 그 대가를 영화제작시 1차 지급받고 잔여금은 완성된 영화가 극장에서 종영된 후 일정기간내에 사전약정 비율 등에 따라 정산지급 받기로 하여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의 경우 영화를 제작하여 의뢰사에 제공한 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된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영화제작사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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