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7.
재생 폐카트리지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9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재활용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 등을 한 후에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재활용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 등을 한 후에 그대로 재 사용하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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