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7.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