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7.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있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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