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3. 18.
프로야구단의 선수교환시 관련 권리금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7 20040318 200403 2004 03 18
요지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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